타케시마에 관한 한국측 주장에 있는 오류와 억지

Q. 에서는 한국측 주장을,
A. 에서는 한국측 주장의 오류와 억지성을 설명하였습니다.
Q. 《삼국사기》 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습니다. 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그 우산도는 독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입니다.
A.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현 강릉)의 정동 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100리로, 천험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내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하고,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이라고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우산국의 자세한 영토 범위가 나오지 않음은 물론, 다케시마 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독도가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세종실록》에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부속 관계이고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A. 「육안으로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를 영토 주장의 근거로 따지면, 일본영토인 쓰시마에서도 한국의 부산이 보이며, 미국본토에서는 미국령인 하와이 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은 일본의 영토이고,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Q. 일본의 松江박사가 쓴 『은주시청합기』에는「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주: 운주와 은주는 모두 현재 일본 시마네 현의 일부).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방에서 이 두 주를 갖기 힘들다고 생각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주」는 온주에 있는 일본 땅의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하여, 이 시대에, 마쓰시마(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두 섬은 무주지이나, 일본에서 이 두 섬의 거리가 상당해서 행정권을 갖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계가 오키섬이여도, 이는 마쓰시마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Q.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은기도로 한다(日本の西北側の限界を隠岐島とする)」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1667년)의 기술을 근거로「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논거로 삼고 있는『은주시청합기』에 수록되어 있는「국대기(国代記)」에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은기도로 한다(日本の西北側の限界を隠岐島とする)」고 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문으로 쓰인 「국대기(国代記)」에는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해당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주(隠州)는 북해(北海) 안에 있다. [분주(分註), 아마 해중(海中)이라는 말은「멀다」라고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인 것 같다].  이 남동(南東)쪽에 있는 것을 도젠(島前)이라 한다. 치부군(知夫郡)・아마군(海部郡)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그 동쪽에 위치하는 게 도고(島後)라 한다. 스키군(周吉郡)・오치군(穏地郡)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스치군(周吉郡)의 남쪽 해안인 사이고(西郷)의 도요사키(豊崎)에 있다. 여기서부터 남쪽의 운주(雲州)의 미호노세키(美穂の関)까지의 거리는 35리(里). 남동쪽의 하쿠슈(伯州)의 아카사키우라(赤碕浦)까지의 거리는 40리(里). 남서쪽의 (石州)의 (温泉津)까지의 거리는 58리(里). 북쪽에서 동쪽까지의 사이에는 지역이 없다 북서(北西)의 사이에는 이틀하고 하룻밤을 가면 송도(松島/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있다. 그리고 하루거리에 죽도(竹島/ 현재의 울릉도) [분주(分註; 본문 사이에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를 닮. 또는 그렇게 다는 주), 기죽도(磯竹島)라 말한다. 대나무(竹)・생선(魚). 강치(海鹿)가 많다]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 조선이 보이는 건 이즈모(出雲)에서 은주(隠州=은기도=隠岐島)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때문에 일본의 북서쪽 땅은 이 주(州)를 한계로 한다.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국대기」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의도는 명확합니다. 사이토 호센은 은기도(隠岐島)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은주(隠州=은기도=隠岐島)를 기점으로 사방의 일본령과의 관계를 거리로 표시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점을 은기도(隠岐島)로 둔 이상, 사이토 호센이 은주(隠州)를「일본의 서남쪽 한계(日本の西北側の限界)」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Q. 17세기 말,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竹島=울릉도) 외에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竹島=울릉도), 송도(松島=독도)는 물론, 이 외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A. 쓰시마번(対馬藩)은 1693년 이래, 막부의 명을 받들어 조선정부와 죽도(竹島=울릉도)의 영유권을 다투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측과의 교섭에 임한 쓰시마번은 이 죽도(竹島)가 조선의 『동국여지승람(東国輿地勝覧)』에 기록된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번주(藩主)인 소우 요시츠구(宗義倫)의 요절을 계기로 교섭중단을 막부에 청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쓰시마번의 진언을 받아들인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를 금하지만, 이에 앞서 막부는 전년도인 1695년 12월 24일, 돗토리번에게 죽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건 이때의 돗토리번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내용은 돗토리번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 돗토리번의 답변 중에 「松平新太郎領国の節、御奉書をもって仰せ付けられ候旨承り候」(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돗토리번(鳥取藩)의 영지(領地)를 받았을 때, 봉서(奉書)를 통해 도해가 허락되었다고 들었다)라고 되어 있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는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池田光政)가 이나바(因幡)・호키국(伯耆国=돗토리번)의 32만석을 받는 건 1617년 3월 6일. 한편 돗토리번 요나고의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집안이 죽도도해를 허락 받은 건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가 이나바(因幡)・호키국(伯耆国)에 입부한 1618년 3월 14일 이후입니다. 막부로부터 부여 받은 돗토리번의 영지에는 처음부터 죽도(竹島)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히토미 치쿠도(人見竹洞)의 『첨장일록(添長日録)에도 있는 것처럼 요나고(米子)의 무라카와(村川市兵衛)가 죽도(竹島)로의 도해허가를 얻은 건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이나바(因幡)・호키국(伯耆国)에 입봉(入封: 토지를 부여 받아 그 영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함.)할 때 감사(監使)인 아베 마사유키(阿倍四郎五郎=阿倍正之)의 알선으로 실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부로부터 「죽도(竹島=울릉도)는 언제부터 이나바(因幡)・호키국(伯耆国)에 부속된 것인가?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영지를 배령(拝領)받기 이전부터인가? 아님 그 이후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돗토리번 입장에서는 「죽도(竹島=울릉도), 송도(松島=독도)는 물론, 기타 부속된 섬은 없다」고 답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를 확대해석해 돗토리번의 답변을 근거로 일본 측이 죽도와 송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 증거라고 하는 건 허위의 역사날조입니다.
 
Q.『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는 개인이 만든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본도와 같이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 도리어 일본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해석하고,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울릉도를 조선령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竹島/欝陵島)와 마츠시마(松島/竹島=독도)를 그렸는지, 문헌을 들어 실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울릉도와 다케시마(竹島)가 그려진 힌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울릉도에「見高麗猶雲州望隠州」와「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竹島一云磯竹島)」라고 기록된 부기(付記 : 덧붙여 적음. 또는 덧붙여 적은 것.)가 그것입니다. 이 부기(付記)는 1667년,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편술한『은주시청합기(隠州視聴合記)』(「국대기(国代記)」)에 유래하며,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가 일본령 북서쪽 한계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이 문헌을 부기로 인용한 사실은 나가쿠보 세키스이도 사이토 호센과 마찬가지로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Q. 에도 시대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 제작한 ‘삼국접양지도’ 에는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A. 『삼국접양지도』에 있는, 죽도(竹島)는 현재의 울릉도의 명칭입니다. 당시 다케시마(竹島)의 명칭은, 마츠시마(松島)였습니다. 현재의 다케시마(竹島)의 명칭은, 19세기 후반에 처음 나타나, 1905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 및, 죽서(竹嶼)외에,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할 수 있는 섬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Q. 1887년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편찬한 신찬지지 2권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 분명히 표기돼 있습니다.
 
A. 지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일본의 영토를 제외한 모든 곳은 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를 조선의 판도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단, 일본의 판도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05년 다케시마를 편입조치함으로서 영유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를 조선의 판도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 2월 22일 이후의 지도를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Q. 대한제국은 고시 41호를 통해 석도(지금의 독도)를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A. 대한제국 고시가 관보에 기재된 것은 190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06년의 심흥택 보고서에서는 본국 ‘독도’라는 표기를 이용했고, 또 같은 시기의 횡성신문의 울릉도 질의에서는 석도라는 표기를 이용합니다. 즉, 독도 = 석도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편입하였다면, 정확한 경위도를 기록했어야 합니다. 또한, 1955년 한국의 외무부 정무국(政務局)이 발간한 『독도문제 개론』(獨島問題概論)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외무부 소속 직원들에게 독도 문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 독도를 구태여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 했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새삼스럽게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된 명시된 공적기록이 없다
따라서, 석도는 독도가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Q.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적 무효 조치입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A.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르면「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죽도 또는 석도가 다케시마라면, 위도 경도가 정확히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다케시마를 제외한 울릉도에는 부속 도서로, 현재 죽서도, 관음도로 불리는 두 섬이 존재합니다. 즉, 죽도, 석도는 이 두섬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죽도, 석도를 독도라고 여기는 행위는 제주도에 부속도서가 쓰시마섬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거리상으로 봐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Q. 1946년 연합국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와 일본 영토를 구분짓게 되는데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최고 사령부지령(SCAPIN)제677호에 명기하였습니다. SCAPIN 제677호에 의한 일본 행정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검토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A. 일본의 정치, 행정상의 권한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정치, 행정상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치, 행정권은 주권과 별도로서 오키나와도 정치, 행정권은 미국에 건네졌지만 주권은 일본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통지로서, 당사국인 일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최고 사령부지령에는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Q. 독도는 돌로 이루어진 섬 ‘돌섬’이란 말입니다. ‘다케시마’란 말은 바로 ‘독섬’의 일본 발음일 뿐입니다.
 
A. 현재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때까지 마츠시마로 근대 이후부터 다케시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헌에서 이미 ‘석도’ 즉 ‘돌섬’의 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때, 이미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석도’가 명칭이 바뀌어 ‘독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울릉도의 부락인 石門洞과 亭石浦은 각각 석문동 , 정석포로 읽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화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세종실록”의 “울릉도”, “독도” 기사를 살펴보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삼척” 정동방의 바다 가운데 있다.두 섬의 거리는 멀지않아서 날이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울릉도”라고 칭하였다 라는 표기가 존재합니다.
 
A.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다.」라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그 어디에도 독도 또는 석도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측은 ‘우산도’라는 섬을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1899년 출간된 대한전도에서의 우산도는 위도나 경도를 보면, 이 우산도(于山島)는 죽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울도군(鬱島郡)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에서 45분까지이다」라는 표기가 있습니다만, 다케시마는 그 행정구의 밖, 131도 55분에 있습니다.
 
Q. 『숙종실록』에는,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 항의하여, 「송도는 바로 자산도(子山島)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도는 우산도(于山島)와 같으며, 우산도는 독도를 말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 송도(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도는) 조선 영토에 해당합니다. 안용복이 그 3년전에 일본에 항의했던 때에는 도쿠가와 막부에게서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찰을 받았었습니다만, 대마도주에게 서찰을 빼았겼습니다.
 
A.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안용복이 방문했을 당시 대마도주는  참근교대(출사(出仕)하여 군주를 뵈는 것)로 에도에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마도주와 안용복이 만났을 수 없습니다.
 
Q. 1696년의 안용복의 항의에 의해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와 조선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돗토리 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죽도(울릉도)를 방치하기로 전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인 송도(독도)도 동시에 방치하였습니다.
 
A. 돗토리 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라고 회답하였으나, 조선의 영토라고 회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회답역시 일본이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두 섬을 조선령으로 인정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울릉도의 방치를 하였다고 해서, 송도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케시마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것으로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Q.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은 독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A. 1965년 일한협정전문 (일본어판) (한국어판)의 어디에도 다케시마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에 확실합니다. 또한 어업협정 역시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을 뿐,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며, 만일 포기했다 한다면, 다케시마 또는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 서명한 한국 역시 다케시마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
 
Q.『동국문헌비고』에「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고 한다.이 우산은 독도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1808년의『만기요람』이나 1908년의『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A.『동국문헌비고』의 분주는「여지지에 이르기를(輿地志云)」이라 되어 있는 것처럼 유형원의『동국여지지』(1656년)로부터의 인용문 입니다. 당연히 『동국여지지』의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동국여지지』를 확인하면 우산도에 관해서는 「일설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같은 섬이다(一説于山鬱陵本一島)」라 되어 있지만,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왜의 소위 마츠시마다(欝陵于山皆于山国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1899년 출간된 대한전도에서의 우산도는 위도나 경도를 보면, 이 우산도(于山島)는 죽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울도군(鬱島郡)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에서 45분까지이다」라는 표기가 있습니다만, 다케시마는 그 행정구의 밖, 131도 55분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신지지 1907년의 기재에는,「울릉군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부터 45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그 행정구역의 밖인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의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한국의 동단을 제시하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 ~ 58분에 들어 있고, 현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일본의 『삼국통람도설』에 죽도(울릉도) 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A. 위에서도 언급했듯 우산도는 현재의 죽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관련이 없으며, 울릉도 및 울릉도의 부속 섬 (관음도, 죽서도 또는 죽도)에 한해 조선령으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Q. 일본의『일본여지도고』, 『일본국지리측량지도』, 『관판실측일본지도』, 그 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재되어있는 지도도 오키 제도나 돗토리 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마쓰시마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 이 역시 마쓰시마가 울릉도와 간격이 너무 가까운 사실을 보아, 현재의 관음도 또는 죽서도로 판단되며, 이보다 더욱 작은 다케시마는 지도 제작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무인도를 지도 제작에서 제외한 예는 한국측 고지도에서도 많이 발견되므로, 다케시마가 표현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측은 1905년 일본의 공식적인 다케시마 편입 통고에 외교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정한 것이 되며, 1905년 2월 22일 정식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되었으므로 그 이전 지도에서는 표기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Q.「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 지도로, 1779년의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위 도선의 밖에 그려지고 있어 오히려 일본의 영역외의 섬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A.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울릉도를 조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무엇을 근거로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타케시마)를 그렸는지, 문헌을 들어 실증하는 작업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에는, 울릉도와 타케시마가 그려진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의 울릉도에, 「見高麗猶雲州望隠州」와「竹島一云磯竹島」라고 기록된 부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 부기는 간분7년(1667년), 사이토 도요히토가 편술 한 「은주 시청합기」에서 유래하였고, 그것에는 울릉도가 일본령의 북서한인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그 문언을 부기에 인용한 사실은, 나가쿠보 세키스이도 사이토 도요히토가와 같이, 울릉도를 일본령으로서 인식하고 있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많은 조선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근처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 위에서도 언급했듯 우산도는 현재의 죽도입니다. (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2usando.html )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관련이 없으며, 울릉도 및 울릉도의 부속 섬 (관음도, 죽서도 또는 죽도)에 한해 조선령으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Q. 한국의 고지도에서는 관찬지도가 있고, 사찬지도가 있어, 동해의 2개의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의 제작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와 크기를 잘못 그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A. 우산도에 관한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어,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유래하는 지도와, 안용복의 밀항사건을 계기로 작성된 「울릉도도형」의 계보입니다. 「울릉도도형」의 우산도는 1711년, 울릉도수토로 부임한 삼척영장인 박석창이 제출한 「울릉도도형」에서 유래하고, 「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라고 주기(注記)된 울릉도의 동쪽 2킬로미터의 죽서(竹嶼)를 말합니다.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의 두 개의 울릉도가 그려져, 모두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Q.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으로 도해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문서입니다. 이를 보면 일본이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A. 전국시대(戦国時代)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 초기에 걸쳐 무역 등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 발급된 건 주인장(朱印状;쇼군이나 다이묘의 주인(朱印)이 찍힌 공문서. 주인(朱印)이 찍힌 명령 문서를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장(朱印状)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에도막부의 쇼군(将軍) 등, 시대의 권력자의 주인(朱印)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돗토리번(鳥取藩) 요나고(米子)의 오오야집안(大谷家)과 무라카와집안(村川家)에 발급된 도해면허는 로쥬(老中;에도막부의 쇼군 직속으로 정무를 담당하던 최고 책임자) 등 막각(幕閣; 에도막부의 최고수뇌부)이 연서한 봉서(奉書; 고위자가 의사 및 명령 등을 특정인에게 전달할 때, 가신 등의 하위자에게 한 번 그 내용을 구두 등으로 전해 하위자가 자기 명의로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 전달 대상자인 특정인에게 발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고위자가 직접 특정인에게 문서로 발급한 직장(直状)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형식을 취하며, 죽도(竹島=울릉도=欝陵島)에 대한 독점적 「도해」가 허락되었습니다. 사실, 에도막부가 1635년에 일본인의 해외왕래를 금했어도 오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 의한 죽도(竹島=울릉도)로의 도해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막부가 죽도(竹島=울릉도)를 외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좌입니다. 
또한 1643년, 조선통신사의 요청에 응해 막부의 유신(儒臣; 1.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 또는 2. 홍문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하야시 가호(林鵞峰)와 하야시 돗코사이(林読耕斎)가 편집한 『일본국기(日本国記)』(「은기국(隠岐国)」조(条))에는 「은기 해상에 죽도가 있다. 대나무가 많고, 전복이 많다. 맛은 무척 뛰어나다. 강치를 아시카라고 부른다(隠岐の海上に竹島あり。竹多く、鰒多し。味甚だ美。海獣を葦鹿という)」라고 기록되어 죽도(竹島=울릉도)가 일본령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유신(儒臣)인 히토미 치쿠도(人見竹洞)의 『첨장일록(添長日録)』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66년, 죽도(竹島)로 도해한 오오야 집안의 배가 조선(朝鮮)에 표착했을 때, 히토미 치쿠도(人見竹洞)는 막부의 명으로 조선정부가 보낸 서간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토미 치쿠도(人見竹洞)는 요나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죽도(竹島=울릉도)로 도해하게 된 경위를 직접 하야시 가호(林鵞峰)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1618년,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하리마(播磨)에서 이나바(因幡)・호키국(伯耆国=돗토리번=鳥取藩)에 입부할 때, 감사(監使)인 아베 마사유키(阿倍四郎五郎=阿倍正之)의 알선으로 요나고(米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도를 왕래(竹島に来往)」하게 된 전말입니다. 하야지 가호(林鵞峰)는 이를 「是、昔日、正之の談ずる所」라며, 아베(阿倍正之)가 직접 한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해면허도 1695년 12월, 막부가 돗토리번(鳥取藩)에 「반납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해인 1696년 2월에 반납되었습니다. 죽도(竹島)는 조선령인 울릉도라고 한 쓰시마번(対馬藩)의 진언을 받아들여 막부가 죽도(竹島=울릉도=欝陵島)로의 도해를 금했기 때문입니다.
 
Q. 일본의 해군성이 1876년에 발행한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図)」와 같은 관찬지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A. 해도(海図)는 항해에 필요한 수로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경선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도를 근거로 다케시마(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해도와 함께 제작된 수로지(水路誌)에서 조선의 강역을「북위33도15분에서 북위42도25분, 동경124도30분에서 동경130도35분에 이른다(北緯三三度一五分より同四二度二五分、東経一二四度三〇分より同一三〇度三五分に至る)」(『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동경131도55분의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선수로지』에 리앙쿠르암초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다케시마(독도)가 조선령이었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이는 일본해 안의 암초를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북해도의 오쿠시리섬(奥尻島)과 흑룡연안주(黒龍沿岸州)와의 사이에 있다고 여겨졌던 와이오다암(ワイオダ岩/북위42도14분30초, 동경137도17분)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Q.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막부가 내린 울릉도도해금지조치를 토대로 “죽도(울릉도)외 1섬(독도)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伺いの趣、竹島(欝陵島)外一島(独島)の件に対し、日本は関係がないと心得よ)”는 내무성의 지사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A. 한국에서는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다케시마 외 1섬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の儀、本邦関係これなし)」고 되어 있다면, 이를 문헌비판을 하지도 않은 채 현재의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시마네대학(島根大学) 명예교수인 나이토 세이츄(内藤正中) 씨와 박병섭 씨의 설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잘못된 해석은 모순되게도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포함하고」있었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図)」(1876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선동해안도」에는 파선(破線)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놓은 선으로 그려진 죽도(竹島), 송도(松島), 그리고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되는 리앙쿠르암초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동해안도」가 제작된 건 1876년, 태정관지령이 내려진 전년도입니다. 태정관지령이 내려진 1870년대, 세계의 해도에는 실재하지 않는 다케시마(竹島=아르고노트섬)과 마츠시마(松島/다줄레섬・울릉도) 외에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리앙쿠르암)가 그려져, 이것이 지도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해도에 다케시마(竹島=리앙쿠르암)가 실린 건, 1849년에 프랑스의 포경선인 리앙쿠르호가 이 섬을 발견하고 리앙쿠르암이라 명명하고부터입니다. 일본의 해도 및 지도는 이를 답습해 실재하지 않는 다케시마(竹島=아르고노트섬)와 마츠시마(松島=울릉도=欝陵島)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다케시마 외 1섬,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の儀、本邦関係これなし)」로 되어 있는 다케시마 외 1 섬인 마츠시마(松島)는 이 실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섬과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일부 주장은, 울릉도와 죽서를 가리킵니다.) 
 
Q. 일본의 관찬(官撰) 문서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외무성은『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1870년)에서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와 송도(松島/독도=独島)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외무성이 작성한「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와 송도(松島/독도=独島)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라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무성으로부터 조선출장이라는 관명을 받고, 1870년에 제출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13개의 조사항목이 있으며, 그 끝부분이 「竹島松島朝鮮附属に相成り候始末」이다. 그러나 사다 하쿠보 등은 「이 복명(復命) 명령(命令) 받은 일을 집행(執行)하고 나서 그 결과(結果)를 보고(報告)함.」에서 「この儀、松島は竹島の隣島にて、松島の儀に付、これまでも掲載せし書留」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울릉도가 조선령이 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근의 섬인 마츠시마(松島)가 조선령이 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고한 것입니다. 마츠시마(松島)가 조선령이 된 기록이 없는 이상, 마츠시마는 조선령에 속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조사했을 당시, 마츠시마는 조선령에 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작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발견된 동시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図)』(사본)와 『청구도(青邱図)』등에는 현재의 죽서(竹嶼)인 우산도는 그려져 있지만, 마츠시마(松島=竹島=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도와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다케시마(독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을 되풀이 하는 한국 측에겐 본래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자력이 없는 것입니다.
 
Q.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방적인 조치이며 한국은 이 사실을 1906년에서야 알았습니다.
 
A.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905년 편입당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독도에 있는 무인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당연히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헌데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이후 1907년에 발간된, 장지연(張志淵)의 「대한신지지」에서도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Q.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A.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때 실효적인 점령상태가 50년 혹은 100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즉, 이는 한국이 다케시마 점령기간을 최대한 늘려, 한국이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만회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제 신의에 반하는 행위이며,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기량이 추궁당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괴로운 변명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Q.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이 모르고 있었고 공표된 문서가 아니며 연합국과의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A.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각 나라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정하면서 다른 초안을 만들어 내고,마지막에 각국이 서명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중,양유찬과 딘 러스크의 대화는 ‘의견 수용’ 과정입니다. 즉,양유찬 주미한국대사의 요청과 딘 러스크의 회신문인 러스크 서한은 ‘의견 수용’과정에 불과하므로 연합국과의 별 다른 합의가 필요없습니다.
미국은 기초국으로서 초안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 견해는 조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하며,러스크 서간은 비엔나협약 제 32조 에 의해 보충자료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32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 32 조 (출처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해석의 보충적 수단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Q. 일본은 독도문제에 있어 국재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해선 국제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칙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1958년 가입한 일본국입장에서는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을 수락할 뜻을 선언하고, 이뜻을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지라도 동일한 의무를 인정한타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소의 관할이 의무적으로 됩니다. 즉, 일본국은 결코 회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UN KADIZ 내에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역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A. UN KADIZ의 발표는 1950년으로 당시 일본은 미군정하였고 사령부지령(SCAPIN)제677호에 의해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UN KADIZ는 한국의 영공을 표시한 것이 아닌, UN 공군과 미 공군의 관할 영역일 뿐이며, 다케시마는 강화조약으로 영유권을 연합국측으로 부터 반환 받을 예정이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으로 불리는 일본 공해상의 불법적인 경계를 선포,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강탈하고, UN KADIZ를 자국의 영공 경계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유지하여, 불법 점거한 이 섬에 대해 한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KADIZ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UN KADIZ이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면, 현재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영토 및 남방 한계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이어도(일본 항공자위대의 방위식별구역에 존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이야기이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본측 역시 방위 백서에 다케시마를 기재하는 등, 영토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Q.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평화조약에서 울릉도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부속도서인 독도역시 반환한 것입니다.
 
A.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1~7차 초안과, Boggs의 Memorandam,양유찬의 요청서와 같은 문서를 확인하면, 결코 다케시마는 부속도서가 아닌,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며, 별개의 도서로 인식했었습니다.
Q. 하치에몬은 독도에 건너가 처형되었고, 하치에몬이 그린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토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A. 하치에몬이 심문중 그린 방각도가, 처음부터 채색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차후에 채색되었는지는 불명합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 채색도는, 스티브 바버씨가 채색을 입힌 지도이며, 더욱이 하치에몬의 지도가 아니라, 모리스 카즈오의 ‘하치에몬과 그의시대’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하치에몬은, 독도에 건너가지 않았고, 울릉도에 도항했었습니다. 이는,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에 도항을 금한다는 막부의 정책에 위반한 것으로, 처형은 당연하였습니다. 또한, 도해금지경고판에 「오른쪽 섬도 같음을 알아서 도해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하치에몬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1836년 울릉도도해[渡海]일건기」를 보면,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도해금지경고판은, 「1836년 울릉도도해[渡海]일건기」에 나온 지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의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라기 보다는, 아래쪽이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의 섬은 다케시마가 아니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는 섬은, 죽서(竹嶼)이며, 이는, 조선시대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리운 섬입니다. 이는, 안용복과 관련된 사건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타계라고 정한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竹, 松, 梅는 한 세트이므로, 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 그룹으로 본 것이 확실합니다.
 
A. 竹, 松, 梅는 확실히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를, 같은 일본의 영토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국대기(国代記)」에 일본의 경계를 보면, 울릉도를 일본 영토의 한계로 한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었다면, 조선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명칭이 아닌, 일본식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울릉도에 까지 이르는 영토의식을 이미 확립했었습니다.
 
Q. Google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竹島)가 검색이 됩니다. (12년 10월 30일에 추가)
 
A. 이전에는 한국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판에서는 독도라는 한국식명칭을 표기하였으나,
 현재는 ‘Liancourt Rock’로 수정하여 독도라는 잘못된 명칭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